육아휴직 기간, 어떻게 근무기간에 포함하나요?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휴직하는 제도로, 부모님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 기간이 과연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해하시죠. 오늘 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의 근무기간 포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제외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는 제외됩니다. 퇴직금이나 보상금 등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평균임금은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율 적용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연차휴가 산정 시에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중 3개월을 육아휴직 했다면,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율은 75%가 되므로, 15일 휴가 기준으로는 11.2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율 적용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니 이 부분에 유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전에 회사와 상의하거나 노동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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