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무 제도 활용을 위한 근로계약서 변경 방법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자녀 양육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가정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계약서 변경 방법
- 변경 내용
- 절차
- 주의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养育(양육)하는 부모가 신청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2시간 단축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용 기업: 사업장 종업원 50인 이상 또는 사업주가 특별근로조건 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
- 신청 대상: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양부모, 의붓부모 포함)
- 최소 근로기간: 사업장 근로 계약 기간 중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근로시간은 단축되지만 임금은 일부 보전됩니다. 구체적인 보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축한 근로시간의 100%에 해당하는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
- 단축하지 않은 근로시간의 80%에 해당하는 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계약서 변경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변경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계약서에서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 기존 근로시간에서 단축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수정
- 임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변경된 임금 지급 방법 (사용자 지급 부분, 고용보험 지급 부분 명시)
참고: 반드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속서 형태로 기존 근로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절차
- 신청: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희망하는 단축 기간, 단축 시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협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기간, 단축 시간, 임금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합니다.
- 근로계약서 변경: 합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변경합니다.
- 신고: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 전자근로계약서 등록시스템에 신고합니다.
참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기간 동안 근로 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변경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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