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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제도 활용을 위한 근로계약서 변경 방법

육아기단축근무 제도 활용을 위한 근로계약서 변경 방법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자녀 양육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가정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계약서 변경 방법
    • 변경 내용
    • 절차
  • 주의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养育(양육)하는 부모가 신청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2시간 단축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용 기업: 사업장 종업원 50인 이상 또는 사업주가 특별근로조건 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
  • 신청 대상: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양부모, 의붓부모 포함)
  • 최소 근로기간: 사업장 근로 계약 기간 중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근로시간은 단축되지만 임금은 일부 보전됩니다. 구체적인 보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축한 근로시간의 100%에 해당하는 임금사용자가 지급
  • 단축하지 않은 근로시간의 80%에 해당하는 임금고용보험에서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계약서 변경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변경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계약서에서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 기존 근로시간에서 단축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수정
  • 임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변경된 임금 지급 방법 (사용자 지급 부분, 고용보험 지급 부분 명시)

참고: 반드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속서 형태로 기존 근로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절차

  1. 신청: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희망하는 단축 기간, 단축 시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2. 협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기간, 단축 시간, 임금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합니다.
  3. 근로계약서 변경: 합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변경합니다.
  4. 신고: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 전자근로계약서 등록시스템에 신고합니다.

참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기간 동안 근로 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변경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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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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