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3.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 기간
1.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 기간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 초단기근로자 조건: 초단기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이며, 이러한 고용 형태로 피보험 단위 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90일 이상, 총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앞의 90일 포함)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 조건: 일용근로자는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연속하여 근로한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의 조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구직활동, 이력서 제출 등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 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가 아닌 경우
본인의 실업급여 자격 여부는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실업 여부 확인: 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합니다. 회사의 처리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꼭 퇴사와 함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구직 등록: 실업 여부 확인이 끝난 후 구직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워크넷을 통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 구직 등록 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 수급 자격 신청: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을 위해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는 인터넷으로 사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사전 제출하더라도 방문하여 인터넷 신청 시 확인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방문일에 방문해야 절차가 완료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으려면 고용센터 찾기를 확인하세요.
3.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 기간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직 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개인의 피보험기간, 이직일 현재의 연령, 장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며, 현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기준 1일 최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 임금의 80%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므로 구직급여액 하한액도 변경됩니다. 2023년 기준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직 후 재취업 이전의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이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세요.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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