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안내 우편물 또는 전자고지를 통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으로 안내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포스팅에서 바로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2. 홈택스 내비게이션 펼치기 버튼 클릭
- 3.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 클릭
- 4. 확인 버튼 클릭하여 모두채움 신고서 작성화면으로 이동
- 5. 팝업창의 신규입력 확인 버튼 클릭
- 6. 기본정보 입력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 클릭
- 7. 종합소득금액 및 소득공제 확인
- 8.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 9.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확인 방법
- 10.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확인
- 11. 신고서 수정 없이 바로 제출 확인
- 12. 신고서 접수증 확인
- 13. 신고내역 조회 및 납부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의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홈택스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내비게이션 펼치기 버튼 클릭
로그인 후,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펼치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다양한 홈택스 메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 클릭
내비게이션에서 '신고서 작성' 항목을 선택하고,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로써 종합소득세 신고를 시작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확인 버튼 클릭하여 모두채움 신고서 작성화면으로 이동
신고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한 후,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로써 모두채움 신고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입력한 정보는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5. 팝업창의 신규입력 확인 버튼 클릭
팝업창에서 신규입력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연락처(휴대전화, 주소지전화, 사업장전화)를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 동의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체크합니다. 이 정보는 국세청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합니다.
6. 기본정보 입력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 클릭
신고서 작성 페이지에서 필요한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정보는 신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를 저장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7. 종합소득금액 및 소득공제 확인
신고서 작성이 진행되면, 종합소득금액 세부내역, 소득공제 세부내역, 세액감면 세부내역, 세액공제 세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소득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할 수 있습니다.
8.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일반 소득공제 항목 중,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는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노란우산 공제에 꼭 가입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9.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확인 방법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을 말합니다. 지자체별로 장려금을 확인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세요.
10.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확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항목을 신청합니다.
11. 신고서 수정 없이 바로 제출 확인
작성한 정보에 수정이 필요없다면 바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12. 신고서 접수증 확인
제출 후 접수증을 확인하고, 접수 상세내용을 확인합니다.
13. 신고내역 조회 및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와 지방소득세 납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으니 주의깊게 확인하세요.
이것으로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이라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하세요. 국세청은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잊지 말고 신고 및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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