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충족하시나요? 2024년 기준 자세한 안내
목차
-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2.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 2.1 소득 요건
- 2.2 재산 요건
- 2.3 기타 요건
-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3.1 신청 시기
- 3.2 신청 방법
- 3.3 필요 서류
- 4. 근로장려금 지급액
- 4.1 기본 지급액
- 4.2 추가 지급액
- 5. 주의 사항
- 6.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구성원과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2.1 소득 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
- 단독 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자녀장려금 추가 지급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만 대상)
2.2 재산 요건
-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2.3 기타 요건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가구 구성원 모두의 주민등록지가 동일
- 기타 조건: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에서 확인 가능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3.1 신청 시기
- 연 2회 신청 가능
- 6월 말까지 신청: 9월 말 지급
- 12월 말까지 신청: 다음 연도 3월 말 지급
3.2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각 지방세무서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인터넷뱅킹 또는 휴대폰 결제 가능
3.3 필요 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세납부증명원 또는 재산세납부내역서
- 기타 필요 서류 (가구 구성원 상황에 따라 다름)
4. 근로장려금 지급액
4.1 기본 지급액
- 가구 구성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에 따라 산정
- 2024년 기준,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 가능
4.2 추가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만 대상)
5. 주의 사항
- 허위 신청 시, 과징금 부과 및 형사 처벌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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